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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국민저항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큰 격랑에 휩싸였고,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거리로 나서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건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런 시위가 헌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항권일까요?

국민저항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이 도출됩니다.

📜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음을 선언하며,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할 경우 국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저항권을 어떻게 해석하나?

헌법 해석상 국민저항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1. 헌정 질서가 파괴되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거나, 입법·사법·행정 간의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독재적으로 행동할 때, 즉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2.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재판, 청원, 언론 제기 등 제도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3. 최소한의 수단으로 행사돼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최근 '윤 어게인' 시위와 국민저항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 한남동 관저 앞 1인 시위
  • 전국 대학생 연대(‘자유대학’)의 거리 행진 예고
  • 보수 종교 단체(대국본)의 ‘1000만 서명 운동’
  • 일부 유튜버들의 집단행동 선동

이러한 움직임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황이 아니며, 사법적 절차(헌재 판결)를 부정하는 것은 저항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나?

📌 이병훈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일부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불복 움직임은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체제 전복 수준은 아니다.”

📌 김윤태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러한 현상은 인지 부조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극단화되지는 않겠지만 사회 분열 가능성은 존재한다.”

즉, 지금의 움직임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이런 경우 정당화됩니다

조건 정당한 저항권 단순 불복
헌정질서 파괴 ✅ 예 (예: 불법 쿠데타) ❌ 사법 판결 불만
수단 ✅ 비폭력, 제도적 접근 ❌ 폭력 선동, 위협 행위
목적 ✅ 민주주의 수호 ❌ 특정 인물 복권 요구

역사 속 국민저항권 사례

  1.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이 대규모로 들고일어나 정권을 교체한 사건. 헌정 질서 회복의 대표적 사례.
  2. 19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국민의 저항으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앞당김.
  3. 2016년 촛불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어졌으며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표현한 사례.

국민저항권을 정리하며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이를 특정 정치인 복귀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저항권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불복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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